본 컨텐츠에서는 CFO가 업무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BEPS 필라2에 대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CFO의 전략적 어젠다 중 최우선 순위로 떠오른 항목은 BEPS 필라2입니다. 142개 이상의 국가가 OECD의 최소 글로벌 조세 가이드라인에 동의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024년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CFO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컨텐츠인 글로벌 최저한세 101: BEPS 필라2의 내용, 범위 및 주요 영향 살펴보기에서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본 컨텐츠에서는 CFO가 업무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BEPS 필라2에 대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필라2 데이터 요건의 이해
BEPS 필라2는 다국적기업의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계산 및 데이터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국가 별 250개의 새로운 데이터 세트 수집
- 법인과 자회사 간의 재무 연결 프로세스에 새로운 ETR 및 UTPR 계산 포함
- 임시 및 영구적 세이프 하버에 대한 적격성 모니터링 및 판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데이터 환경 평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의 급증으로 인해 CFO와 소속팀은 세금 데이터를 재무의 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국가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BEPS 필라2에 대한 국가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영향 데이터 평가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직에 이미 매핑된 데이터 세트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게 되면 계산을 제때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집합을 매핑, 수집 및 조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영향 평가를 수행하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2. BEPS 필라2가 재무 결산 및 연결에 미치는 영향 확인
BEPS 필라2는 재무 결산 및 연결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글로벌 수준의 계산을 요구합니다. 해당 국가의 현지 법인은 정보를 수집하여 그룹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가별 규제에는 고유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세금을 연결 및 결산과 연결해야 합니다.
BEPS 필라2를 적용하면 세금이 대차 대조표로 이동합니다. 결산 후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국제 법인세를 별도의 프로세스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신 회계 기간 동안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CFO 조직의 경우 이는 재무 결산 및 연결 프로세스에 세금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데이터를 결산 및 연결에 연결하는 것을 BEPS 필라2와 관련해 해야 할 일 목록의 첫 번째 항목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BEPS 필라2는 이미 과열 상태에 있는 결산 및 연결 프로세스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므로, CFO는 조기 결산으로 전환하여 BEPS 필라2 및 기타 세금 변경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사용 중인 로컬 및 글로벌 시스템 평가
ERP는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 모든 조직에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 때는 그 역량이 부족합니다. BEPS 필라2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필라2는 ERP가 운영되는 기업 수준이 아닌 그룹 수준에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수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데이터를 단일 진실 버전(Single source of the truth)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그룹 데이터를 통합하고 지역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RP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사적 성과를 관리하는 기업성과관리(CPM) 솔루션입니다. CPM은 팀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결산 및 연결 과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ERP, 레거시 솔루션, 또는 엑셀 스프레드시트와 달리 CPM은 모든 종류의 정보에 대한 중앙 데이터 출처 역할을 하며, 취급하는 데이터는 단순히 재무 정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CPM은 BEPS 필라2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컬 원본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그룹 연결을 용이하게 함
- 모든 자회사와 그룹을 위한 BEPS 필라2 전용 워크플로우 제공
- I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거버넌스 프로세스 구축
- 특정 사용자에게 업무 권한 위임 및 할당
- 팀에 보고서 작성 기능 제공
- 팀이 세금 관련 위치를 시뮬레이션하고 조정하여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4. 영향받는 사업 관할 국가 및 추가세액(Top-up Tax) 적용여부 결정
BEPS 필라2에 동의한 국가가 있는 경우, 다국적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최소 15%의 세율을 납부해야 합니다(해당 국가가 BEPS 필라2에 동의한 경우). 회사가 15%의 실효 세율에 미치지 못하는 관할 지역에서는 이 최소 세율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세액(Top-up Tax)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은 어떤 관할 국가가 영향을 받을지, 추가세액(Top-up Tax)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회사의 큰 재무적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은 항상 사업계획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할 두 국가 중 하나를 결정할 때 추가세액(Top-up Tax)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CFO는 앞으로 이러한 역학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5. 전환기 세이프 하버에 대한 적격성 결정
CFO는 BEPS 필라2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이 세이프 하버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전환기 국가별 보고(CbCR) 세이프 하버: 이 세이프 하버는 위험도가 낮은 관할 국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을 추가세액(Top-up Tax)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간소화된 계산 영구적 세이프 하버: 이 세이프 하버는 다국적기업이 필요한 복잡한 계산 횟수를 줄이고 대신 간소화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허용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프 하버 자격을 얻으려면 세 가지 테스트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전환기 CbCR 세이프 하버의 경우 최소기준, 간소화된 실효세율기준 또는 경상이익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간소화된 계산 영구적 세이프 하버의 경우 경상이익기준, 최소기준 또는 유효세율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기준: 다국적기업 그룹이 특정 관할 국가에서 총 수익이 1,000만 유로 또는 미화 10.6달러 미만이고 소득세 차감 전 손익이 100만 유로 또는 미화 106만 달러 미만으로 보고합니다.
- 간소화된 실효세율기준: 다국적기업 그룹이 해당 관할 국가의 전환율과 같거나 그보다 큰 간소화된 ETR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경상이익기준:다국적기업 그룹의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이 해당 관할 국가의 구성 법인에 대한 실질 소득 제외 금액과 같거나 그 미만인 경우